교통사고 분쟁해결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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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22일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7355건의 교통사고 관련 구상분쟁사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6273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비용을 줄이고,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 4월 15개 손보사와 5개 공제사의 자율협정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는 소송 대신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분쟁심의워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분쟁 해결 기간이 평균 76일로 소송할 때 걸리는 기간(180일)보다 2.5배 빨라졌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 가운데 당사자들이 수용한 비율이 98%에 달해 소송 예방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손보협회는 22일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7355건의 교통사고 관련 구상분쟁사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6273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비용을 줄이고,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 4월 15개 손보사와 5개 공제사의 자율협정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는 소송 대신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분쟁심의워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분쟁 해결 기간이 평균 76일로 소송할 때 걸리는 기간(180일)보다 2.5배 빨라졌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 가운데 당사자들이 수용한 비율이 98%에 달해 소송 예방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