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따라 임대료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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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등 임대료 체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가구(전용면적 36~51㎡)에 임대료 차등화제도를 시범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능곡 국민임대아파트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13블록 1095가구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 파악이 쉬운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다.
일반가구의 임대료가 주택 규모에 따라 주변 시세의 57~81% 수준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 가구는 시세의 48~68% 수준으로 더 싸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주택 규모별로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만~2309만원,월 임대료 9만5000~19만2000원이 적용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1938만원,월 임대료 8만~16만20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 등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경기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가구(전용면적 36~51㎡)에 임대료 차등화제도를 시범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능곡 국민임대아파트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13블록 1095가구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 파악이 쉬운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다.
일반가구의 임대료가 주택 규모에 따라 주변 시세의 57~81% 수준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 가구는 시세의 48~68% 수준으로 더 싸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주택 규모별로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만~2309만원,월 임대료 9만5000~19만2000원이 적용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1938만원,월 임대료 8만~16만20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 등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