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재판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인쇼핑몰 운영자 최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9월부터 약 1년 간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여성의 성기,음부 등이 고스란히 재현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제품 사진을 쇼핑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