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를 감리할 때 증권·선물회사(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말 정리감리부터 감리자료 제출업무를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위원회는 해당 회원사 지점의 좌석 및 보유단말기 배치도, 해당 연도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규정이나 윤리강령지침 등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회원관련 자료는 이미 제출한 자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계좌설정관련 자료 중 계좌개설신청서,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정서 등에서 계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생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 자료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감리 때마다 회원사들에 새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같은 회사가 서로 다른 혐의로 동시에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서로 다른 건으로 취급해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도록 했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제출서류기준으로 20~25개 항목 중 5~6개에 대한 제출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