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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롯데 마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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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계 3위인 롯데관광이 롯데의 심벌마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롯데제과가 "비계열사인 롯데관광 및 롯데관광개발이 롯데그룹의 심벌마크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원고들이 법원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호텔롯데 등이 집행에 나설 경우 롯데관광은 심벌마크가 들어가 있는 간판 및 명함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재판부는 "롯데관광의 대표이사인 김기병 회장 등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과 인척관계여서 그동안 '롯데'라는 명칭 및 심벌마크를 사용해왔으나 롯데관광이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고,롯데그룹 계열사들만이 이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씨의 남편인 김기병씨는 1978년에 관광여행업을 시작하면서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롯데그룹의 심벌마크를 현재까지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여행업 진출을 선언한 롯데그룹이 김씨의 회사와 같은 영역에서 브랜드가 겹치게 되자 롯데 마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김씨의 회사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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