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펀드로 상속할 경우에도 통합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갖고 있는 10억원어치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른 상속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상속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주식 상속 규모만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상속에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각각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안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식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 상속에는 여타 재산 상속과 달리 2억원 한도 내에서 총액의 20%가 공제된다.

이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시가 반영이 어려운 데 비해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은 시가가 바로 산출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주식 상속과 증여 세율은 똑같다.

통합 세율에 따른다.

다만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상속세와 다른 점이다.

예컨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두 아들에게 5억원어치씩의 주식을 증여한 사람의 경우 각각의 5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 규모인 10억원에 대한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전에 미리 증여를 한 사람은 2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정수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파트 부장은 "증여를 한 뒤 상속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60세 이전에 미리 증여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상속에 대한 주식 평가는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후의 평균 주가로 산출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해당 기업의 순손익가치 60%와 순자산가치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자녀에게 펀드를 물려줄 때도 세법을 잘 알고 있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공제액 한도를 10년마다 1500만원,만 20세부터는 10년마다 3000만원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거치식으로 자녀 이름으로 1500만원을 들어놓고 10년 후 추가로 1500만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만 20세가 되면 다시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펀드에 대신 들어줄 수 있다.

단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박해영/김재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