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결손이 발생했다고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없지만 자금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걱정이다.
김씨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사업이 잘 안돼 결손이 생겼다면 그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결손금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손해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 효과는 다음 해 이후로 발생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 공제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를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낸 후 당해연도에는 결손이 난 경우 그 결손금을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 공제해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때 결손금이 전년도의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돌려받고,전년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소득만큼 결손금을 소급 공제받아 전년도에 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의 소득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 5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음식·숙박업,부동산 임대나 매매업 등은 제외된다.
또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장(記帳)에 의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폐업하는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소급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손금이 생기면 이후 연도에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소급 공제를 받아 당장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김씨처럼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 더더욱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현명하다.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소급 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소급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공제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세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