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경찰청,서울시 등은 7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대교와 경기 오산 나들목 사이 44.8㎞ 구간에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 구간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9∼12인승 승용ㆍ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을 버스로 출ㆍ퇴근하는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평균 30분 단축될 것이라고 관계 당국은 예상했다.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행정예고,규제 심의,고시 개정 등을 6월까지 마친 뒤 7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8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개선 대책의 하나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한 9∼12인승 승용ㆍ승합차를 포함키로 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단속반원이 탑승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