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간 3회'로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된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병행 실시되고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2017년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하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 8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기회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인력 낭비,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군복무 등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졸업 후 5년 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선택형 필기시험ㆍ논술형 필기시험ㆍ법조윤리시험 세 가지로 치러지고 면접시험은 없다.
기존 사법시험 1ㆍ2차처럼 몇 개월의 간격은 두지 않고 매일 연속해서 치러진다.
선택형 시험은 △헌법 행정법 등 공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시험은 선택형 시험 3과목에 법률 선택과목 1개를 포함해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에 한해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하고 선택형ㆍ논술형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 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선택형 시험과 논술형 시험 모두 각 과목 최저 합격점수를 둬 1과목이라도 미달하는 경우(과락) 불합격 처리한다.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조윤리시험도 같이 시행된다.
각 시험의 과목별 배점비율ㆍ법률 선택 과목의 종류ㆍ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의 환산 비율ㆍ과목별 최저 합격점수 등은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정원제는 도입하지 않고 구체적인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 합격률을 고려하는 동시에 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이른 응시자를 합격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무차관ㆍ법학교수 4명ㆍ변호사 4명ㆍ판사 검사 각 1명ㆍ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ㆍ채점 기준ㆍ합격자 결정ㆍ시험 방법 등을 심의한다.
한편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의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09년 1000명,2010년 800명,2011년 700명으로 확정됐으며 두 시험의 병행 실시 기간 동안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 입학 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존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병행 실시되고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2017년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하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 8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기회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인력 낭비,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군복무 등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졸업 후 5년 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선택형 필기시험ㆍ논술형 필기시험ㆍ법조윤리시험 세 가지로 치러지고 면접시험은 없다.
기존 사법시험 1ㆍ2차처럼 몇 개월의 간격은 두지 않고 매일 연속해서 치러진다.
선택형 시험은 △헌법 행정법 등 공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시험은 선택형 시험 3과목에 법률 선택과목 1개를 포함해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에 한해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하고 선택형ㆍ논술형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 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선택형 시험과 논술형 시험 모두 각 과목 최저 합격점수를 둬 1과목이라도 미달하는 경우(과락) 불합격 처리한다.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조윤리시험도 같이 시행된다.
각 시험의 과목별 배점비율ㆍ법률 선택 과목의 종류ㆍ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의 환산 비율ㆍ과목별 최저 합격점수 등은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정원제는 도입하지 않고 구체적인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 합격률을 고려하는 동시에 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이른 응시자를 합격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무차관ㆍ법학교수 4명ㆍ변호사 4명ㆍ판사 검사 각 1명ㆍ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ㆍ채점 기준ㆍ합격자 결정ㆍ시험 방법 등을 심의한다.
한편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의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09년 1000명,2010년 800명,2011년 700명으로 확정됐으며 두 시험의 병행 실시 기간 동안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 입학 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