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한 피우진 중령(52ㆍ여)이 1년7개월 만에 복직이 허용됐다.

피씨는 국방부의 복직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현역 신분을 회복했고 다음 주 중 보직이 결정된다.

국방부는 23일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 군인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정책기조를 구현하고 1,2심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복직을 허용했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 군인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