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경제자유구역 더 과감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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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년이 걸리던 개발승인 기간을 3∼5개월로 줄이고,외국 기업과 학교 연구소 병원에 설립비와 초기 운영비를 '패키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骨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많고 인센티브는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도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법이 따로 적용돼 효과가 없고,법인세 등의 세율이 주변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조세감면 대상도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큰 금융 무역 등이 제외돼 외국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근본 목적이 외국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創出)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 기업들마저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임을 감안하면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유치의 촉매로 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마당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원대책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 애로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상시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1년이 걸리던 개발승인 기간을 3∼5개월로 줄이고,외국 기업과 학교 연구소 병원에 설립비와 초기 운영비를 '패키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骨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많고 인센티브는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도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법이 따로 적용돼 효과가 없고,법인세 등의 세율이 주변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조세감면 대상도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큰 금융 무역 등이 제외돼 외국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근본 목적이 외국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創出)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 기업들마저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임을 감안하면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유치의 촉매로 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마당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원대책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 애로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상시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