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가가 최고 40% 싸진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장용지 공급가격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장을 지을 땅을 미리 사들여 비축한 뒤 기업에 싸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해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분양가가 20~40%가량 내려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기간이 개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감면 기간(5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보다 짧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승윤/이건호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