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만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에는 투자 목적의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파생결합상품 발행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는 수준으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도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보험사를 통해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보험 계좌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연말 보험업법을 개정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법인고객의 위험 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은행들이 앞으로는 투자 목적으로도 원유 등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 환율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허용했다.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카드 발행도 허용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7월 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지급결제망의 안정성 유지,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 등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