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5.23 17:54
수정2008.05.23 17:54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함께 은행에서 투자 목적의 다양한 파생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돼 공과금 납부나 보험금 수령 등이 허용됩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남권 광역 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업권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이체 계좌로 많이 이용되는 CMA 즉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는 증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CMA를 카드 대금의 결제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증권사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금서비스를 받아 증권에 투자할 경우 카드사 부실 우려가 있어 금지돼 왔지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증권사 CMA제휴 신용카드 발급 등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권사, 카드업계 영업기반 확대는 물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업권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일반파생상품의 거래의 대상과 목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거래할 있도록 돼 있는 일반파생상품에 대해 과도한 파생거래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상품파생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신용과 환율 , 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차별화 된 모델 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 위원장은 `동남권 광역 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번 규제 개혁 방안은 7월 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 보험 3대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7월초까지 자산운용과 건정성 감독, 퇴출 관련 규제에 대해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정한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6월~ 7월말 쯤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사안 중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