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인가 심사기간 단축

내년부터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인터넷뱅킹과 같은 특화 은행의 설립을 유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보다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필요없고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100억~500억원을 적용하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의 서비스와 고금리의 예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을 예비 인.허가는 2개월, 본 인.허가는 1개월로 정하고 예비 인.허가없이 곧바로 본 인.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인.허가의 심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업의 경우 5개월로 가장 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교통카드 발행업체처럼 공적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사정 등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당초 보험업 허가받았을 때 갖춘 인적, 물적 요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험업과 전자금융업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에 은행법과 보험업 등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