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 주택시장 전망] 부동산 풍향계 : 올 3분기 달라지는 주택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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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매제한 해제
주택거래 신고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1년 부동산 정책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종합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내집마련의 지름길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현재 집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을 위한 알짜 정보도 듬뿍 담겨있다.
종합계획 가운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매제한을 대폭 푼다는 방안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3만가구를 넘긴 가운데 11만가구 정도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거래도 위축돼 시장 과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2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전용면적에 따라 3~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같은 날부터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대책도 주목된다.
정부의 방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살 때 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15일 안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고지역 내 전용 면적이 60㎡를 넘거나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주택법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강북지역 집값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없이 신고지역에 넣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2개 시·구와 321개 읍·면·동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국토부는 6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1만80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물량 확보를 위해 대상유형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급물량의 30%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키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당첨 '지름길'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한마디로 결혼 후 가급적 빨리 자녀를 낳는 게 좋다.
자녀를 결혼 3년 이내에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 등으로 순위가 달라진다.
같은 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는 자녀수가 많은 이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주택도 지역거주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뉴타운 등 공급물량이 많은 곳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나 올해 말까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6개월 만 지나도 자격이 있다.
주택거래 신고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1년 부동산 정책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종합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내집마련의 지름길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현재 집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을 위한 알짜 정보도 듬뿍 담겨있다.
종합계획 가운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매제한을 대폭 푼다는 방안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3만가구를 넘긴 가운데 11만가구 정도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거래도 위축돼 시장 과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2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전용면적에 따라 3~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같은 날부터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대책도 주목된다.
정부의 방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살 때 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15일 안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고지역 내 전용 면적이 60㎡를 넘거나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주택법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강북지역 집값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없이 신고지역에 넣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2개 시·구와 321개 읍·면·동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국토부는 6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1만80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물량 확보를 위해 대상유형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급물량의 30%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키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당첨 '지름길'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한마디로 결혼 후 가급적 빨리 자녀를 낳는 게 좋다.
자녀를 결혼 3년 이내에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 등으로 순위가 달라진다.
같은 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는 자녀수가 많은 이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주택도 지역거주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뉴타운 등 공급물량이 많은 곳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나 올해 말까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6개월 만 지나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