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의 인ㆍ허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진입 관련 규제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최저자본금 요건이 지금은 시중은행(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250억원)만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은행 등 특화ㆍ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은행법을 개정해 내년 중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실명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수익모델을 어떻게 갖출지 등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예비 인ㆍ허가 제도 등 진입 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로 다른 인ㆍ허가 절차를 일관성 있게 규율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인ㆍ허가 기간은 5개월이지만 은행 증권 등 다른 업권과 같도록 3개월로 단축된다.

또 모든 업권의 인ㆍ허가 기간을 원칙적으로 예비인가 2개월,본인가 1개월로 운영하되 신청자가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본인가만 3개월로 할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