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면 증권ㆍ보험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키움증권과 산업은행은 이미 관심을 표명하며 준비하고 있다.

또 '금융-산업 분리' 원칙이 완화돼 산업자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가 허용되면 통신ㆍ유통업체 등이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선두업체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금융실명제의 대면확인 원칙을 얼마만큼 완화해줄지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증권ㆍ보험사,적극 진출할 듯

가장 먼저 인터넷 전문 증권ㆍ보험사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증권계좌 입출금이나 보험금 자동이체를 은행과의 제휴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예금 수신과 대출 업무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온라인 증권업계의 선두주자인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봉수 키움증권 사장은 "구체적인 정부 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대면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금융실명제를 완화해야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점망이 적은 은행들도 인터넷 은행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영화로 영업기반 확대가 절실한 산업은행이나 서울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이 대표적이다.

김병국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차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본처럼 인터넷 상거래 중개 모델보다는 미국처럼 소매금융 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들도 모두 자료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자체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신설될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은 금산분리 완화가 관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나설 수 있다.

대형 그룹 회사의 경우 그룹 계열사 간 유통되는 자금을 자체 지급결제를 통해 처리할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대리점 할인점 편의점 등 유통망과 기존 회원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통신ㆍ유통업체 등 비금융회사들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해선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익 거둘 수 있을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금융실명제 완화와 업무범위 조정에 달려 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을 소액 고객으로만 한정할지,기업 고객까지 허용할지가 다양하고 대출도 저축은행 수준으로 할지,더 확대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의 대면 확인 원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태웅 신한은행 멀티채널팀 부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전산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자동입출금기(ATM) 사용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결국 은행과 대형 유통사ㆍ통신사ㆍ포털 등이 제휴해 현재 은행고객과 중첩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정인설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