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를 공포키로 했다.

이로써 다음 달 초에는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미국 측이 보장한 검역 주권 등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번주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난 현지 도축장 위생ㆍ검역 점검단이 한국 시간으로 26일 입국하기로 돼 있어 새 수입조건 고시는 27일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 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고 실무 검역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쯤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고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30개월 이상 소의 편도ㆍ소장 끝ㆍ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ㆍ척주(등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 부칙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달 하순부터는 미국산 갈비와 꼬리ㆍ내장 등이 속속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도착하고도 약 8개월 동안 국내 창고에 쌓여 있던 미국산 쇠고기 5300t에 대한 검역도 함께 이뤄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