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주목할 만한 뉴스 두 가지가 전해졌다.

하나는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이 '열성 유전자 차별금지'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이요,다른 하나는 영국 의회가 '치료용 맞춤아기' 출산을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둘 다 유전자 진단 내지 감별이라는 생명과학 기술과 깊숙이 연관된 사안이다.

'열성 유전자 차별금지'란 DNA 검사 결과 나타난 유전적 질환 징후를 빌미로 취업ㆍ승진ㆍ보험가입 시 가해지는 불이익을 막는다는 건데 법안이 생겨난 걸 보면 가능성이 농후한 모양이다.

유전자로 우월하고 열등한 인간을 구분하는 영화 '가타카'의 내용이 현실로 다가섰다는 얘기다.

'맞춤 아기'란 체외 수정 뒤 배아의 유전자를 검사,원하는 배아를 골라 착상시킨 결과 태어나는 아기를 말한다.

맞춤 임신에 의한 아기인 셈이다.

불치병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낳고 동생 출생 시 얻게 되는 탯줄 세포 등으로 큰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치료용 맞춤 아기란 이름은 여기에서 붙은 것이다.

유전적 질환을 지닌 부모,이유를 모른채 장애아를 낳은 부모,조혈모 세포만 있으면 큰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맞춤 아기는 더없는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진단 후 맞지 않는 배아는 폐기된다는 점을 들어 인간 존엄성 훼손이요,생명 경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려운 문제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느냐도 있고 부작용도 간과하기 힘들다.

영화 '아일랜드'에서처럼 복제인간 제조 시도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어느 쪽이든 막아도 이뤄질 확률이 높다.

건강한 아기를 낳고 키우려는 소망과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모두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든 법으로 금지하면 대놓고 하진 못할 테지만 그래도 없애긴 어렵다. 유전자 차별을 막으려면 사람의 능력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춤 아기 또한 무조건 막아 음성적으로 행해지게 하는 것보다 양성화하고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