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허위로 세일 광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철호 공정위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백화점이 허위 세일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벌이는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을 배포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세일을 안 한다'는 안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롯데백화점이 입점 업체들로부터 세일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브랜드 세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전단이 배포되면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 아래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하지 않고 브랜드 세일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