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부당규제 실태를 감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기도 5개 시에 공장 설립이 신청된 1만9366건 중 4338건(22%)이 반려ㆍ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집행현장의 업무ㆍ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장설립 신청이 부당하게 승인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신청 시 승인처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에 앞서 밝힌 주요 부당사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를 제정해 공장설립을 제한한 경우,△설립 신청을 불승인했다 당초 내용 그대로 재신청하자 승인한 경우 등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