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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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지구의 면적을 2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연면적,최고 높이와 층수 등을 축소하거나 20% 미만에서 늘릴 때,지구 이름과 시행기간,시행자를 변경할 때 등 경미한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된 뉴타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12개 뉴타운은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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