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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의 각종 토지개발 사업으로 총 103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렸다.

올해 역시 인천 검단과 경기 동탄,서울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커지면서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로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수용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목(대표 오동열 www.bosang119.co.kr)이 대표적인 케이스. 법무법인 청목은 신석범,구해동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화된 토지수용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는 급증하는 토지수용 보상 법률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신석범 변호사는 부동산 및 금융 전문변호사로,부동산 법률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는 건설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시공사 및 시행사와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건설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토지수용 사업의 관건인 정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조세법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구해동 변호사는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 및 토지세법 전문가로 통한다.

구 변호사는 토지수용전문서적인 '용지소송'을 공동집필한 경험이 있다.

구 변호사와 신 변호사 모두 10년 이상 토지수용 분야만 파고 든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두 변호사가 힘을 합친 청목의 토지수용 사업부는 토지보상금 문제 협의부터 불복절차,양도세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금 자문과 관련해서는 시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변호사가 직접 보상 문제를 협의한다.

또 보상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시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피수용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상권을 보장해준다.

양도세 서비스는 '토지보상 세테크'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 서비스는 세금에 대해 잘 몰라 토지보상을 받은 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세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구 변호사는 "토지보상 절차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절차를 지키면서 세금을 최대한 감면받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목 토지수용 사업부의 가장 큰 특징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다.

사업부는 토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인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매주 변호사 및 팀장이 직접 의뢰인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현황 조사 및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입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한다.

신 변호사는 "찾아가는 서비스란 사건을 수주하는 능력보다 밀착서비스 즉,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뜻 한다"며 "의뢰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점이 다른 로펌과 다른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청목의 토지수용 사업부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진행 중인 주요 토지수용지구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회의는 변호사 및 직원들이 돌아가며 수용지구 내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 나온 대응책은 검토를 거쳐 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사업부의 세심한 관리 역량은 행정심판 및 소송 단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토지보상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전문적"이라며 "신속성과 전문성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청목의 토지수용 사업부는 지금까지 토지수용 규모가 큰 인천,김포,의정부,화성,동탄,양주,일산 지역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청목은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브랜드화시켜 3년 이내에 토지수용사건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고 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