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소액신고포상금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소액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SMS문자나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을 지급하는 가칭 '증권선물시장 파수꾼' 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찰고발이나 회원조치 등으로 이어졌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경미한 신고내용까지 확대해 기여도를 감안한 소액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외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토록 보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거래소에 따르면 SMS문자나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을 지급하는 가칭 '증권선물시장 파수꾼' 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찰고발이나 회원조치 등으로 이어졌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경미한 신고내용까지 확대해 기여도를 감안한 소액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외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토록 보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