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독단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해당업체 직원들은 구조조정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머니게임'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크다.

지엔비씨더스와 베스트플로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지엔비씨더스는 장시작 전 공시를 통해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비씨더스의 주식매매는 개장전 정지됐고, 앞으로 우회상장 해당여부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가 나올 때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인수업체인 베스트플로우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시작돼, M&A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후 10시57분께 지엔비씨더스로 피인수 관련 내용을 공시, 최대주주 변경 요건에 따른 사유로 1시간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베스트플로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권이 넘어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지난 26일 늦은밤 회사 최대주주와 인수업체 양자간에 이뤄진 계약이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은 지엔비씨더스측이 공시할 때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곧바로 공시할 준비를 했던 것"이라며 "주가의 추가상승을 노린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차입금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회사도 있다. 뱅크원에너지 정상용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권을 담보로 해 개인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약정한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월26일 정진우(24)씨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빌렸고, '정진우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뱅크원에너지 주식 200만주 및 회사의 경영권을 채권자에게 즉시 양도할 것(위 기한을 초과하는 즉시 양도양수 효력이 발행하는 조건으로)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정씨에게 써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그러나 "차용증을 써 준 사실은 있지만, 각서를 써 준 사실은 없다"면서 "각서는 정씨측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달초 정 대표를 사기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요 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주식시장에서 '머니게임'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장기투자자 등 개인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요 주주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기관이 보다 주의깊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