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본지 27일자 A7면 '상가 임대료 3∼4% 이상 못 올린다' 기사내용 중 '연 5%인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연 3∼4%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를 '연 12%인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경기 상황에 따라 2∼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