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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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는 본지 보도내용(26일자 A23면)을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의회와 협의할 때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문제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80%로 돼 있는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도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6월2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초 당시 시의회가 특위에서 통과시켰던 조례 개정안은 땅값 급등,산업기반 붕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해 해당 낙후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지난 22일 협의 당시 서울시 측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냈다"며 "다만 제출된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문제를 놓고 시의회 차원의 내부 검토가 필요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허용 자체는 이미 서울시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율 문제와 대형 공장 개발안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의회와 협의할 때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문제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80%로 돼 있는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도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6월2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초 당시 시의회가 특위에서 통과시켰던 조례 개정안은 땅값 급등,산업기반 붕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해 해당 낙후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지난 22일 협의 당시 서울시 측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냈다"며 "다만 제출된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문제를 놓고 시의회 차원의 내부 검토가 필요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허용 자체는 이미 서울시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율 문제와 대형 공장 개발안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