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ㆍ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된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카드할인 또는 휴대폰 대출 등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거나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징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게 광고 접수시 관할 시ㆍ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