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거유형이 지나치게 고층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되고 중.소형 서민주택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중.저층 주거단지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현재 1만㎡ 이상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서울시 조례로 위임,1만㎡ 이하에서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10월께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1만㎡ 이상 단독 재건축구역은 중.저층 아파트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수렴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첫번째는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 경우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했던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이 막힌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 단계에서 제외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집값 불안을 우려해 발표를 무기 연기 중인 2차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지역 310곳의 사업 추진이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다.
다음은 노후도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남발을 막아보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20년인 노후도 기준을 최대 30년까지 늘려서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고층 아파트 중심의 무분별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막을 수 있지만 서울지역 서민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기존 1만㎡ 이상 재건축을 중.저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또한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간 마찰이 잦았다.
앞으로 재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3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해도 입주권이 주어진다.
◆1만㎡ 미만은 '단지형 다세대주택'단지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1만㎡ 미만의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중.저층 아파트보다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지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1만㎡ 이상과 미만'이란 면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형 재건축사업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아도 되는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시범사업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협조할 계획"이라며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중.저층형 주택 공급 등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3년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3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으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생겨났다.
주택 재개발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인 데 반해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공동주택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뉴타운에다 단독주택 재건축까지 고층 아파트로 변해가면서 서민주택인 단독.다세대 주택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성근/이호기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