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총장에 대학재정 운영권

국가가 갖고 있는 국립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이르면 2010년부터 각 대학 총장에게 넘어가 대학 재정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발전 기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최고경영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시안을 마련,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들은 앞으로 수입과 지출 등 대학 재정을 총장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수업료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시설비 운영비 등 용도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아 대학을 운영해 왔다.

또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기성회비나 발전기금 등을 별도로 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비 회계'라는 단일 회계로 통합해 대학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표시하고 회계연도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용도별로 나눠서 줬던 정부 출연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총액으로 묶어 대학에 준 뒤 알아서 집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립대가 재정 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자체 기구인 재정위원회(9명 이상 15인 이내)를 교직원,동문,지역사회 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 기금도 대학이 원하면 특수 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사립대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는 아니지만 대학들이 재정 자립을 하도록 규제를 푼 것"이라며 "국립대의 회계 투명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