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단독으로 공급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법으로 명문화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임대주택의 틀 안에서 결정돼 왔던 입주자 모집 기준과 분양 조건 등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이상 중대형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을 이용해 민영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해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올려 이 중 증가된 용적률의 60%를 민간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서울시가 이를 건축비로 매입하도록 한 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 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역세권에서도 현행 제도의 범위 하에서 고밀.복합 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