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층짜리 숙박업소인데 호텔이 있는가 하면,비슷한 규모인데 모텔이나 여관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호텔과 모텔,여관과 여인숙은 어떻게 구분할까.

건축법상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나뉘고,일반숙박시설은 다시 호텔.여관.여인숙으로 구분한다.

1999년 이전 공중위생법에선 객실 30실 이상,일반음식점 1개 이상이 있으면 호텔로 규정했다.

여관은 10실 이상,여인숙은 바닥면적이 33㎡(10평) 이상이었다.

여관은 다시 20실 이상이면 '갑',10~19실은 '을'로 나눴다.

갑급 여관이 더 큰 규모인데,이를 '장(莊)급 여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법은 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2월 폐지됐다.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됐는데,여기에선 호텔 여관 여인숙 구분없이 숙박업 하나로만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박경원 서울시 위생과 주임은 "규정엔 없지만 업무 편의상 일반호텔은 관광호텔이 아닌 30실 이상 숙박업소,여관은 10~30실이고,욕실을 공동으로 쓰면 여인숙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모텔(motel)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자동차(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모텔은 본래 미국에서 오토바이.자동차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호텔을 의미한다.

박 주임은 "모텔이 '여관보다 위 호텔보다는 아래'라는 느낌을 줘 업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하므로 모텔이란 명칭이 위법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웨스틴조선,리츠칼튼 등 대형 호텔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로 구분된다.

성연성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과장은 "관광호텔은 객실 30실 이상이면서 객실면적 18.81㎡(5.7평) 이상,욕실 2.97㎡(0.9평) 이상이어야 한다"며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도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