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유명무실' 상가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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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동 한신에리어타워와 같은 상가 사기분양이 다른 데서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도입한 상가 후분양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죠."
한 상가분양대행업체 사장은 한신에리어타워 사기분양에서 드러난 피해금액만 100억원을 넘는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졌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법망이 너무 허술해 상가 분양시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상가 후분양제는 제2의 굿모닝시티 사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 대규모 상가를 짓겠다는 말만 믿고 미리 투자한 3442명이 37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굿모닝시티 사건의 사후대책이었다.
당시 만들어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후분양은 바닥면적 3000㎡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2999㎡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하겠다고 하면 선분양을 해도 되는 허점이 있다.
일단 임대를 하겠다고 관청에 얘기한 뒤 나중에 분양하는 식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조항도 3000㎡ 이상 후분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000㎡ 미만의 불법분양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위법 편법이 판을 치는데도 담당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은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신에리어타워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금융권 종사자였다.
그는 "투자하기 전에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고 자신했지만 사기행각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를 하라는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담당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에는 상가 분양시장이 침체돼 사기 분양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분양에 따른 상가개발업체 도산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관계당국의 현실인식과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
한 상가분양대행업체 사장은 한신에리어타워 사기분양에서 드러난 피해금액만 100억원을 넘는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졌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법망이 너무 허술해 상가 분양시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상가 후분양제는 제2의 굿모닝시티 사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 대규모 상가를 짓겠다는 말만 믿고 미리 투자한 3442명이 37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굿모닝시티 사건의 사후대책이었다.
당시 만들어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후분양은 바닥면적 3000㎡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2999㎡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하겠다고 하면 선분양을 해도 되는 허점이 있다.
일단 임대를 하겠다고 관청에 얘기한 뒤 나중에 분양하는 식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조항도 3000㎡ 이상 후분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000㎡ 미만의 불법분양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위법 편법이 판을 치는데도 담당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은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신에리어타워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금융권 종사자였다.
그는 "투자하기 전에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고 자신했지만 사기행각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를 하라는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담당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에는 상가 분양시장이 침체돼 사기 분양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분양에 따른 상가개발업체 도산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관계당국의 현실인식과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