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 가르텐비어 냉각테이블 특허 보호 법적 대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를 운영중인 ㈜디즈(대표 한윤교,www.garten.co.kr)는 최근 ㈜디즈가 보유하고 있는 냉각기술 등의 특허를 놓고 DHD라는 전자회사가 특허실소유권자라는 허위 주장을 함에 따라 특허 실소유권자로서의 엄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DHD전자회사에서 ‘맥주 냉각테이블 외 22종의 특허품 사용권리와 실권리자의 규명’이라는 내용으로 가르텐비어 각 가맹점과 ㈜디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냉각테이블 외 특허품은 DHD전자개발상품으로 즉, 권리도 없는 ㈜디즈가 이를 이용해 특허권을 누리며 롱라이프 및 가르텐비어의 가맹점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윤교 ㈜디즈 대표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디즈는 냉각테이블 20-0284177로 실용신안유지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어 "테이블·잔 등의 모든 특허권은 ㈜디즈에게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을 물어 현재 DHD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 실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DHD(법적대표 양영신)의 실질적 운영자는 곽용대씨로 한 때는 한윤교 대표와의 사업동료였다. 2001년부터 냉각테이블 공동개발 및 롱라이프비어란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한 대표는 "곽 씨와 공동사업키로 합의했지만, 곽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특허등록도 특허청에 최초로 곽용대 씨 명의로 등록(등록번호 제0284177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업상 신뢰가 훼손되고 회사운영이 힘들어지자 2003년 9월 모든 특허권 및 상표사용권, 롱라이프 체인 사업권까지 곽씨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양측은 2006년 5월 특허와 관련된 권리의 일부를 DHD전자의 법적대표인 양영신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약정서를 살펴보면, ‘병(양영신 대표)은 갑·을에게 맥주 냉각용테이블과 위임내용을 양수함에 있어 병은 가르텐비어, 롱라이프, 프랜차이즈, 브랜드 외에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단품으로는 생산, 유통, 판매를 할 수 없다.
또한 병 외에 타인 및 타 회사로 모든 권리관계를 양도할 수 없으며, 타 브랜드와 타인 및 타 회사 양도시에는 모든 권리관계는 즉시 갑(성 모씨)·(허 모씨)에게 있으며, 제3자(타인, 타 회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병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도 후에도 병은 가르텐비어에게 모든 사용, 제작, 유통, 권리 관계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주장 시에는(구두 또는 서면)모든 권리는 갑·을에게 귀속한다. 특히 병은 상기 내용을 지킬 것을 각서하며, 지키지 않을 시는 모든 권리관계는 갑·을에게 즉시 양도되며, 타인(제3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즉시 양도됨을 각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디즈는 DHD전자가 말하는 특허권리는 가르텐비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테이블 공동 개발 및 제작을 위해 2006년 5월 넣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테이블 공동 개발 및 제작에 대해서는 "㈜디즈는 2005년 병점에 자체 테이블 생산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DHD전자의 요청으로 테이블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해 공동 개발 및 제작을 하게 됐다"며 "㈜디즈는 2007년 10월까지 DHD전자 측에 제품 개발비 및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약 13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법인 설립 시 DHD전자와 ㈜디즈는 50:50의 지분으로 하기로 협의했으나, DHD전자가 이를 어기고 ㈜디즈의 가르텐비어 가맹점에 테이블 및 잔이 들어가는 납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파트너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부득이 청원에 디즈 자체공장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DHD가 정말 특허 실소유권자라면 냉각테이블을 사용하는 유사모방업체가 등장했을 때 정정당당하게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렇다면 얼마 전 부산에서 모방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가만히 있었겠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 때 모방업체에 특허실소유권자로서 제제를 가했던 것은 DHD전자가 아니라 ㈜디즈였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 측(롱라이프)은 최근 모 언론에 ‘냉각기술 등 특허를 가진 원조회사였지만 지방 브랜드로서 이를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다. 냉각 기술을 도용해 쓰는 모 호프 브랜드가 서울 수도권(140여개 점포)에서 자신이 원조임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며 허위 주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디즈는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DHD전자 측이 특허실소유권자 주장 등을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가르텐비어 가맹점 및 본사에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따른 영업방해, 언론에 허위정보 노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특허소유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자각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사건의 발단은 DHD전자회사에서 ‘맥주 냉각테이블 외 22종의 특허품 사용권리와 실권리자의 규명’이라는 내용으로 가르텐비어 각 가맹점과 ㈜디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냉각테이블 외 특허품은 DHD전자개발상품으로 즉, 권리도 없는 ㈜디즈가 이를 이용해 특허권을 누리며 롱라이프 및 가르텐비어의 가맹점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윤교 ㈜디즈 대표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디즈는 냉각테이블 20-0284177로 실용신안유지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어 "테이블·잔 등의 모든 특허권은 ㈜디즈에게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을 물어 현재 DHD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 실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DHD(법적대표 양영신)의 실질적 운영자는 곽용대씨로 한 때는 한윤교 대표와의 사업동료였다. 2001년부터 냉각테이블 공동개발 및 롱라이프비어란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한 대표는 "곽 씨와 공동사업키로 합의했지만, 곽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특허등록도 특허청에 최초로 곽용대 씨 명의로 등록(등록번호 제0284177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업상 신뢰가 훼손되고 회사운영이 힘들어지자 2003년 9월 모든 특허권 및 상표사용권, 롱라이프 체인 사업권까지 곽씨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양측은 2006년 5월 특허와 관련된 권리의 일부를 DHD전자의 법적대표인 양영신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약정서를 살펴보면, ‘병(양영신 대표)은 갑·을에게 맥주 냉각용테이블과 위임내용을 양수함에 있어 병은 가르텐비어, 롱라이프, 프랜차이즈, 브랜드 외에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단품으로는 생산, 유통, 판매를 할 수 없다.
또한 병 외에 타인 및 타 회사로 모든 권리관계를 양도할 수 없으며, 타 브랜드와 타인 및 타 회사 양도시에는 모든 권리관계는 즉시 갑(성 모씨)·(허 모씨)에게 있으며, 제3자(타인, 타 회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병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도 후에도 병은 가르텐비어에게 모든 사용, 제작, 유통, 권리 관계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주장 시에는(구두 또는 서면)모든 권리는 갑·을에게 귀속한다. 특히 병은 상기 내용을 지킬 것을 각서하며, 지키지 않을 시는 모든 권리관계는 갑·을에게 즉시 양도되며, 타인(제3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즉시 양도됨을 각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디즈는 DHD전자가 말하는 특허권리는 가르텐비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테이블 공동 개발 및 제작을 위해 2006년 5월 넣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테이블 공동 개발 및 제작에 대해서는 "㈜디즈는 2005년 병점에 자체 테이블 생산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DHD전자의 요청으로 테이블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해 공동 개발 및 제작을 하게 됐다"며 "㈜디즈는 2007년 10월까지 DHD전자 측에 제품 개발비 및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약 13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법인 설립 시 DHD전자와 ㈜디즈는 50:50의 지분으로 하기로 협의했으나, DHD전자가 이를 어기고 ㈜디즈의 가르텐비어 가맹점에 테이블 및 잔이 들어가는 납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파트너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부득이 청원에 디즈 자체공장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DHD가 정말 특허 실소유권자라면 냉각테이블을 사용하는 유사모방업체가 등장했을 때 정정당당하게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렇다면 얼마 전 부산에서 모방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가만히 있었겠냐"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 때 모방업체에 특허실소유권자로서 제제를 가했던 것은 DHD전자가 아니라 ㈜디즈였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 측(롱라이프)은 최근 모 언론에 ‘냉각기술 등 특허를 가진 원조회사였지만 지방 브랜드로서 이를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다. 냉각 기술을 도용해 쓰는 모 호프 브랜드가 서울 수도권(140여개 점포)에서 자신이 원조임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며 허위 주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디즈는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DHD전자 측이 특허실소유권자 주장 등을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가르텐비어 가맹점 및 본사에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따른 영업방해, 언론에 허위정보 노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특허소유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자각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