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컨소시엄, 공공공사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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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일괄 및 대안입찰 공사에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9일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공사에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 간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공사가 23건이나 되고 대부분 입찰 참가자가 소수여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공사의 낙찰률은 95.1%에 달해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도 컸다는 것이 조달청의 분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조달청은 29일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공사에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 간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공사가 23건이나 되고 대부분 입찰 참가자가 소수여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공사의 낙찰률은 95.1%에 달해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도 컸다는 것이 조달청의 분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