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분식회계' 5년만에 일단락…대법, 최대원 회장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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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일단락됐다.
최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고 본인이 소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워커힐호텔의 비상장 주식을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 회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길승 전 회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로써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일단락됐다.
최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고 본인이 소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워커힐호텔의 비상장 주식을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 회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길승 전 회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