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현행 300만달러)가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 한도 역시 현행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까지 늘어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해외여행시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외여행 경비 한도가 연간 5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자기 책임 아래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300만달러까지로 묶여 있는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 취득 때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지금도 금액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1000만달러인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 한도(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 본사와 별도 신고 없이 수시로 대출·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3000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