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고시] 미국인이 먹는 기준에 맞춰 SRM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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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고시] 미국인이 먹는 기준에 맞춰 SRM 제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29일 최종 확정돼 고시 의뢰됐다.
지난 4월18일 한국과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한 이후 '부실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한 안이다.
다음 주 초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도 재개돼 다음 달 하순께부터는 미국산 'LA갈비'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할 전망이다.
◆합의문-고시,무엇이 달라졌나
새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은 '모든 연령,모든 부위'의 수입 허용이다.
이전 수입조건에서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토록 했지만 이제는 월령 제한은 물론이고 뼈,내장 등 살코기 이외 부위도 문을 열어줬다.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만 수입 금지 대상으로 남았다.
수정이 이뤄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검역주권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수입중단 권리' 문제와 SRM 종류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부칙에 명시됐다.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당초 합의문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통제국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량으로 즉각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미국 내에서는 SRM으로 분류돼 있지만 합의문에서는 SRM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척주,꼬리뼈,경추ㆍ흉추ㆍ요추의 극돌기와 횡돌기,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등을 SRM에 추가했다.
수입 쇠고기에 적용하는 SRM 기준을 미국 내부 규정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현물검사 비율 확대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키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검역 단계에서는 현물검사 비율을 호주산에 적용하는 1%보다 3배 많은 3%로 하고,특히 새로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곳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T-born 스테이크는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 표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언제 수입되나
새 수입조건은 다음 주 초 고시 시점 이후 도축ㆍ생산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적용된다.
다만 작년 10월 검역을 중단할 당시 용인 등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 중인 물량과 미국 내 롱비치항구 등에서 이미 선적한 물량 등 총 1만2000t가량은 양국 합의에 따라 새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실시한다.
이 중 국내에 보관 중인 5300t은 고시 직후 검역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역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에 최소 3~4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주 정도 후면 5300t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중단 조치로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약 7000t은 고시 공포와 함께 지체없이 한국으로 출발한다.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께 도착하고,역시 3~4일 뒤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 수입조건 고시 후 도축되는 'LA갈비' 등 뼈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다음 달 하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육류 수입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지난 4월18일 한국과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한 이후 '부실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한 안이다.
다음 주 초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도 재개돼 다음 달 하순께부터는 미국산 'LA갈비'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할 전망이다.
◆합의문-고시,무엇이 달라졌나
새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은 '모든 연령,모든 부위'의 수입 허용이다.
이전 수입조건에서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토록 했지만 이제는 월령 제한은 물론이고 뼈,내장 등 살코기 이외 부위도 문을 열어줬다.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만 수입 금지 대상으로 남았다.
수정이 이뤄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검역주권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수입중단 권리' 문제와 SRM 종류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부칙에 명시됐다.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당초 합의문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통제국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량으로 즉각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미국 내에서는 SRM으로 분류돼 있지만 합의문에서는 SRM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척주,꼬리뼈,경추ㆍ흉추ㆍ요추의 극돌기와 횡돌기,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등을 SRM에 추가했다.
수입 쇠고기에 적용하는 SRM 기준을 미국 내부 규정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현물검사 비율 확대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키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검역 단계에서는 현물검사 비율을 호주산에 적용하는 1%보다 3배 많은 3%로 하고,특히 새로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곳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T-born 스테이크는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 표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언제 수입되나
새 수입조건은 다음 주 초 고시 시점 이후 도축ㆍ생산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적용된다.
다만 작년 10월 검역을 중단할 당시 용인 등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 중인 물량과 미국 내 롱비치항구 등에서 이미 선적한 물량 등 총 1만2000t가량은 양국 합의에 따라 새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실시한다.
이 중 국내에 보관 중인 5300t은 고시 직후 검역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역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에 최소 3~4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주 정도 후면 5300t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중단 조치로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약 7000t은 고시 공포와 함께 지체없이 한국으로 출발한다.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께 도착하고,역시 3~4일 뒤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 수입조건 고시 후 도축되는 'LA갈비' 등 뼈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다음 달 하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육류 수입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