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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해운 로비' 정상문 전 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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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해운이 세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이자 S해운 이사였던 이모씨(구속기소)가 "S해운이 세무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세청,수사 당국 등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는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위 이씨로부터 여행용 트렁크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위가 집으로 갖고 온 트렁크에 돈이 든지 몰랐고 돈이 든 사실을 알고는 즉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검찰은 "여러 정황상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돈 68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 등으로 S해운 재정담당 전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S해운의 로비를 해주기로 하고 30억8000만원을 받은 정 전 비서관 옛 사돈 이모씨 등 4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수사 무마 청탁 과정에 개입해 동료 경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경찰관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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