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30일 박상길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재직 당시 무단으로 회사에서 예금을 출금해 용처미상에 사용, 이를 횡령한 이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