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이혼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땐 양도세 안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혼남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하면서 소유 재산 중 상가를 부인명의로 넘겨주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뿐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뒤 거액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놀랐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시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제서야 이씨는 등기신청 시 저지른 실수를 후회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을 통해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 이씨의 경우처럼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는 현금을 주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밖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환지처분 등이 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지분변경 없이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필지의 토지를 3명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3필지로 분할해 3명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다.
이는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도 자기 지분을 되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당초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분에 대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유상 이전)나 증여세(무상 이전)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지처분은 도시재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 정리한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뿐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뒤 거액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놀랐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시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제서야 이씨는 등기신청 시 저지른 실수를 후회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을 통해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 이씨의 경우처럼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는 현금을 주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밖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환지처분 등이 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지분변경 없이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필지의 토지를 3명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3필지로 분할해 3명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다.
이는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도 자기 지분을 되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당초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분에 대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유상 이전)나 증여세(무상 이전)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지처분은 도시재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 정리한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