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발표…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용산 원효로 479㎡땅 보유세 479만원→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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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05% 오르고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 적용률도 상향 조정돼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땅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과 인천 서ㆍ동구 등 일부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3억원 이상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8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0%만 뛰어도 세부담이 30~40% 정도 증가한다.
특히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늘어나게 된다.
땅값이 크게 뛴 곳은 세부담이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배,종부세 포함 보유세는 3배)까지 오를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보유세 최대 82% 상승
용산구 원효로2가의 한 나대지(478.9㎡ㆍ땅위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가진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합친 보유세를 작년보다 82.6%나 늘어난 875만원6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 7억1835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 10억147만원으로 2억9000만원(40.67%)가량 높아진 탓이다.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 용산구에서는 후암동과 이태원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었다.
시ㆍ도별 땅값상승률 1위에 오른 인천에 땅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천 서구 가정동 나대지(184.9㎡)도 공시지가가 15.2% 상승해 보유세(283만5166원)가 51.1% 늘었다.
◆땅값 변동없어도 세금은 늘어
개별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도 올해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가 10% 안팎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원짜리 나대지는 지난해 27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12.2% 늘어난 303만원을 내야 한다.
10억원짜리 나대지에 붙는 세금은 750만원에서 12.4% 늘어난 843만원을 내야 한다.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건물의 세금도 토지분 공시지가와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 땅값 상승세 두드러져
올해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땅값 상승률은 평균 12.1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땅값은 평균 6.67% 올랐다.
올해 전국 2955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3227조원으로 3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한편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18만7554㎡)의 땅값은 8억4825만원으로 작년(7억7738만원)보다 9.12%(708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