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보콘''구구콘''월드콘''메타콘' 등 콘류 아이스크림 가격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빙과류 생산업체 4개사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해태제과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돼 시정조치는 모두 정당하나 과징금 산정은 다시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