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조정장세가 이어지면서 증권분쟁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펀드에 대한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접수된 증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229건)보다 26.2% 증가했다.

또 분쟁의 유형에서 펀드 등 간접상품과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일임매매나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 급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와 함께 파생상품 관련 분쟁이 크게 느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 관련 기관을 찾아가 언쟁을 높이며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오창진 금감원 증권분쟁조정팀장은 "하락장에서는 신용거래 등이 주요 분쟁 사유이며,상승장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은철 거래소 분쟁조정실장은 "분쟁 발생시 증권사의 규정 위반이나 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