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 소규모 벤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법을 개정,교수와 연구원들이 직접 창업한 뒤 대학 내에 벤처기업 입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학 내에 조성하는 이런 소규모 벤처단지를 전문용어로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이라고 부른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창업 집적지역을 조성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대학은 오는 13일까지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6)로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실제 대학에서 이 같은 창업 집적지역을 마련하려면 30억원에서 8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중기청은 이 소요 자금 가운데 30% 이내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창업 집적시설을 마련하려면 돈보다 더 큰 애로사항이 부지 조성과 전기 및 통신망 설치 등에 따른 규제 조항이다.

대학 내에는 대부분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장 설립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들이 이런 규제 사항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청으로부터 창업 집적지역 조성사업을 승인받으면 다른 규제조치를 받지 않는다.

창업 집적지역에는 용수 공급 시설,하수도 폐수종말처리,도로,녹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을 원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집적지역 지적도, 대상 토지 사용권 증명서류,지자체장 추천서 등의 서류를 중기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준희 중기청 벤처진흥과장은 "신청한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자금조달 계획,입지 여건,창업 활성화 노력,산·학 협력 활동실적 및 계획,벤처기업 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 집적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면 착수금으로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기관은 단지 조성 시작 단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나머지 50%의 보조금도 집적지역 완공 전에 중간 점검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적지역 조성은 2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