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 ‥ 도ㆍ소매업자간 매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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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 도ㆍ소매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金地金)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뒤 이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입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하는 금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부가세와 금지금 가액을 입금해야 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받은 측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고 소비자가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세청은 1일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金地金)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뒤 이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입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하는 금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부가세와 금지금 가액을 입금해야 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받은 측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고 소비자가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