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고객정보 유출 알려주지 않아 손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빚어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의 전 대주주인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로텔레콤 전 대주주인 뉴브릿지아시아와 AIG 등 9개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약 1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SK텔레콤이 지급한 하나로텔레콤 주식 인수 대금 중 뉴브릿지 등이 중개기관인 UBS증권 계좌에 넣어놓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의 일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9개의 외국 펀드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사들였으나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무팀을 통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으며 가압류를 첫 번째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들이 주식 매매 이전에 발생한 경찰의 고객정보 유출 수사에 대해 SK텔레콤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컨택센터협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와 텔레마케팅산업 활성화'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협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60만~80만명에 달하는 상담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텔레마케팅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