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주사 전환뒤 민영화] 15조~20조원 KDF 만들어 中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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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넘겨받는 한국개발펀드(KDF)는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B에 속하거나 창업 5년 이내인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고,KDF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KDF는 연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주식의 일부,그리고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이어 내년 1월에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 지분과 구조조정기업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총 15조~20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KDF는 과거처럼 직접 대출,직접 보증으로 하지 않고 전대(On-lending),재보증,유동화 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대는 KDF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KD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을 심사해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증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유동화지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KDF가 직접 하지 않고 모태조합(Fund of fund)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를 활용한 선진국형 지원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우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제외한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기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KDF의 지원방식에 대해 "신용도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채권담보부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하게 하고 KDF가 이를 인수할 수도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회사의 마진폭을 신용등급별로 일부 차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KDF 전대 대출'에 대해 50% 정도를 보증해 줄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고,KDF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KDF는 연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주식의 일부,그리고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이어 내년 1월에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 지분과 구조조정기업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총 15조~20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KDF는 과거처럼 직접 대출,직접 보증으로 하지 않고 전대(On-lending),재보증,유동화 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대는 KDF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KD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을 심사해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증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유동화지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KDF가 직접 하지 않고 모태조합(Fund of fund)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를 활용한 선진국형 지원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우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제외한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기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KDF의 지원방식에 대해 "신용도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채권담보부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하게 하고 KDF가 이를 인수할 수도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회사의 마진폭을 신용등급별로 일부 차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KDF 전대 대출'에 대해 50% 정도를 보증해 줄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