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가 빌려줄테니 건설사서 돈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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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초기 사업자금을 추진위원회에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120곳에 대해 구역별로 3억원씩의 초기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해당 구청장이 승인한 120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이달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계획서 작성,사업비 산출,건축물 현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80% 이내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구역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3억원가량의 초기 사업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융자 조건은 연 4.3%의 금리로 3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공사 미선정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명목의 115억원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주민 동의서 징구,설계,안전진단(재건축시),지질조사,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의 약 5~8%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비용부담을 기피해 조합 측이 결국 사업 수주에 혈안이 된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서울시의 자금 지원으로 이 같은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120곳에 대해 구역별로 3억원씩의 초기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해당 구청장이 승인한 120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이달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계획서 작성,사업비 산출,건축물 현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80% 이내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구역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3억원가량의 초기 사업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융자 조건은 연 4.3%의 금리로 3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공사 미선정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명목의 115억원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주민 동의서 징구,설계,안전진단(재건축시),지질조사,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의 약 5~8%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비용부담을 기피해 조합 측이 결국 사업 수주에 혈안이 된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서울시의 자금 지원으로 이 같은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